코로나바이러스와 트럼프 선포문 #2

지난 4월 22일 발표된 선포문 (Proclamation 10014) 만기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2일, 확장된 국경 봉쇄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 요약: 이미 발표되었던 4월 22일자 선포문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며, 아래와 같이 입국 금지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됩니다.

입국 금지 대상자:

·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 (4월 22일자 선포문), 또는

·        H-1B, H-2B, H-4, L-1, L-2, J-1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or Summer Work Travel Program), and J-2 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 중에

·        선포문 유효일에 해외에 있는 비자 신청자, 그리고

·        선포문 유효일까지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해외 체류중에 비자 신청자, 그리고

·        공식 여행 허가 서류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 or advance parole) 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체류 비자 신청자

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국 내 유효한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인 자

·        이미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소지한 해외 체류자

·        미국 내에서 이민 신청 중이고 여행 허가서로 해외 체류 중인 자

·        영주권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        식품 공급 서비스를 위해 단기로 입국하는 자

·        입국이 미국 국익 (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되는 자

유효일 (Effective Date):

·        4월 22일 선포문 연장: 6월 22일 즉시

·        6월 22일 선포문의 추가 입국 금지 내용: 6월24일 동부 시간 기준 12:01 a.m.  

결론: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승인을 받았으나 미국 입국 시 필요한 비자 사증이 만료되었거나, 비자 사증을 발급 받기 전인 미국 내 체류자들은 해외 여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신규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은 선포문에 해당하는 행정 명령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20-06-23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Jenny Park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