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E-2 (취업비자)

E-1/E-2 (취업비자)

E-1/E-2 에 관한 무역 협정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미국내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회사의 직원이 간부나 관리자급 또는 특수 기술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E-1/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아래의 조건들에 적합한 경우 본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핵심 외국인 고용주 (조약국 국적자)와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 신청자가 개별 계약자가 아닌 반드시 그 고용주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간부급 혹은 관리자급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혹은 그 이하의 지위로 고용되는 경우 특별한 자격(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고용주의 E-1/E-2 비자에 사용된 동일한 모든 증빙서류 (“E-1/E-2 투자 비자”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십시오.)
• 미국 회사 및 외국인 회사의 재무 활동 증빙 서류
• 경력증명서
• 학위 및 성적증명서
• 고용주가 경영하는 미국 밖의 회사에서 근무한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는 경력 증명서
• 제시된 직위에 합당한 자격 증빙 서류
 

수속절차

미국 내 신분 변경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USCIS에 취업청원서 접수
3단계: 승인  

미국 외 영사 수속
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 미국 대사관에 취업 청원서 접수
3단계: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4단계:여권과 비자 승인 및 반납


소요기간

미국 내 신분 변경
1단계 - 2단계:대략 2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3개월

미국 외 영사 수속
1단계 - 2단계:대략 2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2개월(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따라 다름)
3단계 - 4단계:대략 1주(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따라 다름)


예외 및 주의

1. 특별한 자격 (기술): 사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고려되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운용 관련 분야에서 입증된 전문성
   (2) 타 직원들도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특별한 자격에 맞는 급여인지
   (4) 그 기술 및 자격을 갖춘 미국 노동자를 미국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외국어에 대한 지식 자체만으로 특수 자격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