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FB-3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부모님 미국 시민권 입증 서류
• 부모님과의 관계 입증 서류
수속절차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 USCIS 에I-130 접수
3단계:USCIS에 I-485 접수
4단계: 지문 날인
5단계: 인터뷰
6단계: 승인
소요기간
1단계 - 2단계: 대략 3개월
2단계 - 3단계:Visa Bulletin에 따라 다름
3단계 - 4단계:대략 1 - 2개월
4단계 - 5단계:대략 2 - 3개월
5단계 - 6단계:대략 1 - 2개월 또는 당일
예외 및 주의
1. Visa Bulletin은 각 영주권 별로 priority date**를 보여주는 표를 의미합니다. 각 영주권 유형의 신청자는 해당
유형이 “현재” 혹은 신청자의 priority date와 동일하거나 이미 지난 날짜로 표시된 경우 I-485 청원서만
접수해도 됩니다.
2. Priority date는 신청자의 PERM 신청서가 미국 노동부 (DOL)에 접수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신청자가 본인의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USCIS에 신청자의 청원서가 접수되는 날짜입니다 (신청자의
영주권 유형이 노동부 수속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3. 이전에 접수한 I-130 청원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신청자의 priority date에 I-485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본 비자 카테고리는 이민법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급 제한이 없기 떄문에 영주권 문호에 제한 받지 않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5. 현재 미국 밖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미국 국무성과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미국 통관항에서 입국이 허용되면 공식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됩니다. 미국 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 자격이 되면 미 국무부에서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미 국무부에서 통보한후 1년 이내에 관련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청원서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