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등록된 상태"로 간주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현대에 이르러 미국의 이민 절차는 상당히 발전하여, 대부분의 외국인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US-VISIT, SEVIS,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출입국 기록 등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민자의 정보는 이미 미국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 공항, 육로, 항구 등 공식 입국장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 영주권(Green Card), 망명(Asylum), 청소년 추방유예(DACA), 임시보호신분(TPS) 등 이민 혜택을 신청한 경우

  • F-1, J-1, M-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으로, SEVIS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

  • 휴머니터리 패롤(Humanitarian Parole), 쿠바 출신 패롤 등의 패롤(parole)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등등

즉, 미국 이민 당국(USCIS, CBP, ICE)과 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던 경우, 이민자의 정보는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들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이민 심사 없이 미국에 입국한 이들 (EWI) — 예를 들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국경 당국과 접촉하지 않은 경우

  • 국토안보부(DHS)에 의해 지문 채취 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일부 오랜 기간 체류한 미등록 이민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민 혜택 신청 경험이 전혀 없는 특수한 패롤 혹은 유예 상태에 있는 경우

결론

만일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지문 채취 등 이민 관련 기관과 접촉한 적이 있다면 이미 시스템상 등록된 상태로 간주됩니다.

반면, 무단으로 입국했고 지금까지 지문 채취를 한 적이 없다면,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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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 Park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