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분 승인 기간과 I-94 기록 관리
영주권과 달리 단기 비자 신분은 한번 승인 받는 기간도 각기 다르고 최장 사용 기간도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 이민국 I-797 승인서 만기일, 그리고 I-94 체류 기간도 서로 다를 수 있어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비자 신분의 승인 기간 및 비자 스탬프 유효 기간, 승인서 유효 기간, 그리고 체류 기간 사이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 비자
E-2 투자 혹은 주재원 비자는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연장 가능한 편한 비자입니다. 반면 체류 신분 유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서 기간과 I-94 체류 기간이 같고 21세 되는 자녀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가족원의 I-94 기간이 같아서 큰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자 스탬프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 스탬프가 2년에서 5년 유효한데, 각자 입국 시 2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에 여권이 조기에 만료 되는 경우에는 여권 만료일에 맞춰 I-94 체류 기간을 받기 때문에 체류 신분 유지에 실수하기 쉬운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2025년까지 유효한 E-2 비자를 소지한 주신청자가 잦은 출장으로 인해 2년씩 체류 기간이 주어져 지금도 2023년까지 체류 기간이 있는데 여행을 하지 않은 배우자, 혹은 여권이 만기 된 자녀의 체류 기간이 현재 시점에서 이미 만료되었거나 만료일이 가까운 상황에 놓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I-94 만기일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이민국에 늦게라도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중간에 갭을 용서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면서 체류 신분을 리셋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꽤 흔해서 이민국도 중간에 짧은 갭은 용서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 신분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도 자주 점검할 것을 권합니다.
F-1 비자
F-1 유학생 비자 또한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F-1 규정에 맞는 학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F-1 비자 소유자는 F-1 비자 스탬프와 I-20 양식사이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F-1 비자 스탬프는 일반적으로 5년을 받아 입국하는데 미국내 체류 신분은 다니는 학교에서 SEVIS 시스템에 학생 신분을 잘 기록해야 유지되며 유학생은 I-20 양식을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습니다. 비자증은 여행을 가능하게 하며 미국 체류는 유효한 I-20가 필요합니다. 비자증이 만료 되었어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체류 신분이 합법입니다. 특별히 학교를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OPT 신청할 때 등에 반드시 학교와 밀접하게 연락하며 법적인 타임라인을 준수해야 체류 신분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H-1B 전문직 비자는 한번 승인 받을 때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연장, 트랜스퍼 등 신청할 때마다 3년씩 받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최장 사용기간은 6년입니다. H-1B 5년이 되기 전에 펌이나 I-140 접수 처럼 영주권 수속이 진행된 경우에 한해 6년 이상 H-1B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를 너무 오래 사용하기 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1 비자
주재원 L-1 비자는 L-1A의 경우 최장 7년, L-1B의 경우 최장 5년의 제한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자 스탬프는 5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민국 승인은 1년, 2년, 혹은 3년 일수 있으며 미국 체류는 이민국 승인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자 스탬프와 관련 없이 승인서 유효기간과 체류 신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O-1 비자
O-1 비자는 최장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스폰서와 처음 신청 후 이민국 승인을 3년을 받고 연장시에는 1년을 받고, 스폰서가 바뀌면 또 3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O-1의 경우 비자 스탬프 신청시에 대사관 리뷰가 까다로운 편이라 대사관 인터뷰후 리뷰할 수 있는 몇 주간의 기간을 예상하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1 비자
R-1 종교 비자의 경우 최장 사용 기간이 5년이며 한번에 2.5년까지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R-1으로 취업 활동 중에 취업 이민을 하게 되면 특별히 대기 기간이 없으나 종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2년간의 취업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비자 신분을 커버하지 못했으나 위 내용을 보면 각 비자 신분마다 특이 사항이 있음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비자 신분을 얻을 때 부터 최장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출입국 시마다 가족원 모두가 I-94 기록을 잘 체크하고 여권 만기 전에 미리 연장을 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 기록을 정확히 체크해 둬야 보다 쉽게 이민 계획과 신분 유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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