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로, Northrop Grumann, Charlotte, NC
영주권 취득은 미국직장의 인력감축과 재고용의 너무도 쉽게 일어나고 그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 그리고, dependent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고용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아 영주권이 필요성은 절실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한후 혼자서 나름대로 많은 리서치를 했었고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의 경우, 변호사 선정의 기준은 나의 케이스에 대한 이해, 나의 약점에 대한 대안 제시, 고객의 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변호사가 하는가, 또 고객의 리뷰등 있었다.
변호사는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대략 10분정도와 상담을 진행했다. 5명의 한국인 변호사, 2명의 유태인 변호사, 2명의 중국변호사, 그리고 1명은 캐나다인 변호사였다.
NIW의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연구논문수나 연구의 분야가 NIW의 조건을 충족하기 싶지 않지 않다고 했고, EB2의 경우는 회사 사정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으며, 상담기간은 대부분이 10~15분 내외였다.
그 중 2명의 변호사만이 내 약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 중 한 명이 주디장 변호사였다.
상담중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알게되니 자연스레 전략수립도 용이했다. 사실 처음 주디장 변호사의 상담이 유쾌하지는 않았다. 상담수수료를 요구한 몇 안되는 변호사였고, 수임료가 비싼 축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상담은 1시간 반을 넘어했고, 모든 궁금중을 해소 할 수 있었다.
누구든 어떤 회사를 취직할때, 장시간 인터뷰를 한다.
미국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인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1시간의 상담시간은 나에게는 변호사에 대한 인터뷰였고, 이는 그녀의 법률적 지식이외에도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되었기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 이후는 쉬었다.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잘 요약된 체크리스트로 중복 요청되는 서류는 없었으며, 질의에 대한 응답은 하루를 넘지 않았다.
2010년 2월초에 광고를 시작했고, 11월에 그린카드를 수령했다. 어떤 일을 하든 파트너와의 궁합이 있다고 본다.
나의 경험상 주디장 변호사팀과는 좋은 케미스트리가 있었다.
나의 상식선 또 내가 공부한 영주권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서류는 늘 정확했고, 나의 케이스를 잘 이해해 주었고, 모든 처리 절차는 부드러웠으며, 변호사와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다.
누구나 다 나같은 경험을 하진 않을 것이지만,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한번쯤은 주디장 변호사팀과 이야기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그녀는 좋은 변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