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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70 (귀화 목적 체류 보전 신청)

N-470 (귀화 목적 체류 보전 신청)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승인된 N470 수혜자가 아니면 귀화를 위한 미국 영주 요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이고 적격한 고용 때문에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거주 할 예정이며 귀화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N-470 청원서를 사용하십시오.


자격요건

• 귀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전 5년 동안 반드시 미국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 배우자 면제’ 자격을 갖춘 경우 3년 거주)
• 5년 거주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최소 30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 배우자 면제’ 자격을 갖춘 경우 18개월 거주)


구비서류

• 고용된 회사,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의 공인된 임원으로부터의 공적인 선서 진술서 (affidavit)
• 영주권 카드 사본
• 이름 변경 또는 생년월일의 법적인 입증 서류 사본
•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입국한 이후 발행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지나지 않은 여권 사본

 

수속절차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 USCIS에 취업 청원서 접수
3단계: 승인  


소요기간

1단계 - 2단계:대략 3주
2단계 - 3단계:대략 5 - 6개월


예외 및 주의

1. N-470 양식을 접수하기 이전에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출국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하고, 과거에 떠나 있어야 했던 또는 앞으로 떠나 있어야 할 이유가 단순히 미국 내 선의의 비영리 단체를 가지고 있는 종교 교단 또는 각 종파간의 선교 조직의 성직자, 선교사, 남자 신도 또는 수녀의 역할이라면, 1년 이상의 부재 이전 또는 이후에도 본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가 미국 밖으로 여행하기 1년 이상 전에 N-470 청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재입국 허가 획득이 면제되지 않으며 귀화법의 물리적 거주 요구사항도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