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View Original

L-1 (비자)

L-1 (비자)

L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해외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중역급 간부 (executive), 관리자 (manager) 혹은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 직원을 미국 본사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또한 이 비자는 해외 회사가 미국에 계열사가 없는 경우, 미국에 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중역급 간부, 관리자 혹은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자격요건

고용주 자격
• 해외회사와 적격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모회사, 지사, 자회사 혹은 계열사 등이 적격한 관계를 가질수 있음)
• L-1 비자의 수혜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용주는 미국내에서와 다른 한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나 하나 국제적인 무역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 자격
L-1A
•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 사이에 최소 1년 이상 해외의 적격한 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중역급 간부 역량 (executive capacity)** 또는 관리자 역량 (managerial capacity)***으로 동일한 고용주의 지사 또는 적격한 조직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직원은 중역 간부 혹은 관리자로서 비자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L-1B
•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신청일로부터 3년 이전 사이에 최소 1년 이상 해외의 적격한 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특별한 지식 (specialized knowledge)****으로 동일한 고용주의 지사 또는 적격한 조직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의 관계 입증 서류
• 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의 법적 실체 입증 서류
• 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의 재정 상황 증빙 서류
• 중역 간부, 관리자 혹은 특별 지식을 소유한 전문 직원으로서 비자 수혜자 자격 입증 서류

 

수속절차

미국 내 신분 변경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USCIS에 취업청원서 접수
3단계: 승인  

미국 외 영사 수속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 미국 대사관에 취업 청원서 접수
3단계: 비자 신청
4단계: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5단계: 여권과 비자 승인 및 반납

소요기간

미국 내 신분 변경
1단계 - 2단계:대략 2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3개월 미국 외 영사 수속
1단계 - 2단계:대략 2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2개월(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따라 다름)
3단계 - 4단계:대략 3주(신청하는 미국 대사관의 업무량 및 처리 시간에 달려있음)
4단계 - 5단계:대략 1주
 

예외 및 주의
 

1. 사업 운영 (Doing business): 적격한 단체가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내 혹은 해외에 적격한 단체의 대리인 혹은 회사의 단순한 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중역급 임원 역량 (Executive capacity): 일반적으로 많은 감독 없이 넓은 범위의 결정을 내리는 직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3. 관리자 역량 (Managerial capacity): 일반적으로 전문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조직 혹은 부서, 세부 부서, 기능 또는 조직의 구성요소를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높은 위치에서 조직의 필수 기능을 관리하는 직원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4. 특별 지식 (Specialized knowledge): 청원하는 조직의 상품,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관리 혹은 타 이익에 대한 개인의 특별한 지식 및 이러한 특별한 지식의 국제시장에서의 응용 혹은 조직의 공정 및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5. 새로운 사무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격한 직원이 미국에 입국하여 초기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다른 모든 직원들은 초기에 최대 3년까지 체류 할 수 있습니다.
6. L-1 비자 소유자의 성인 동반 가족은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 신청 (Blanket Petition)


특정 조직은 Blanket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써 개별적인 L-1 청원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필요한 회사 내부 관계를 수립 할 수도 있습니다.
(1) 고용주 및 각 적격한 조직은 상업적인 무역 혹은 서비스에 종사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반드시 미국에서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회사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3) 고용주는 반드시 3개 이상의 국내 지사 및 해외 지사, 자회사 및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적격한 조직들을 통해 과거 12개월 동안 최소 10건 이상의 L-1 비자 승인을 획득함.
   •미국 자회사 혹은 계열사의 통합 연 매출이 최소 2천 5백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미국 내 직원이 최소 1000명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