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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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특수 능력 소유자)

 

특수한 능력을 소유한 경우 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과학, 예술, 교육, 경제 또는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증명 서류를 통해 그 성과가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 제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수상 경력
• 회원들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협회 회원 증명 서류
• 해당 업계 전문지나 주요 발행물 또는 주요 매체에서 신청자의 성과에 대해 다룬 출 판물
• 신청자가 단독이나 패널로 타인의 성과에 대한 평가 요청을 받았다는 증명 서류
• 창의적인 과학, 학문, 예술, 운동 또는 경제 등 해당 분야에 매우 중대한 공헌을 했다는 증명 서류(보통 추천서)
• 업계 전문지나 주요 발행물 또는 주요 매체에 실린 신청자가 저작한 학술 논문
• 저명한 단체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하고 있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속절차

1단계: 증빙서류 수집
2단계: USCIS에 I-140 & I-485 접수      
3단계:
 지문 날인
4단계: 승인

 

소요기간

1단계 - 2단계: 대략 2개월
2단계 - 3단계:대략 3개월
3단계 - 4단계:대략 3개월

예외 및 주의

1. 1단계와 2단계 사이 기간은 신청자의 특수한 능력이 가지는 복잡한 특성 때문에 사례별로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2. 규정에서 특수한 능력의 명성 정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국제적인 수준이 아닌 우, 승인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O 비자 소지자들은 본인들의 O 비자 승인 경험을 토대로 EB-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EB-1 비자 발급 기준이 O 비자 발급 기준보다 약간 더 높습 다.
4. I-140 리뷰를 위해 Premium Processing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