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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의 적정 임금이란 (Prevailing Wage)?

지난 10월 8일자로 현 행정부는 적정 임금을 기존의 수준에서 39%-45%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여 취업 비자와 취업 이민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후 현재까지3개의 소송을 통해 모두 근거가 부족한 조정이라며 위법 판결단이 나면서 적정 임금은 원상 복귀되었다. 특별히 세번째 판결 (12월 14일)에서 담당 설리번 판사는 지난 2개월간 노동청이 결정한 모든 적정 임금을 다시 결정 하라는 판결을 내려 지난 두 판결문보다 한층 강도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 논란의 대상인 적정임금은 언제 사용되는가? 적정임금은 스폰서를 통한 PERM (labor certification) 승인서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EB2, EB3 취업 이민케이스와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을 필요로 하는H-1B, H-2, and E-3 비자 등에 사용된다.
적정임금이 실행된 이유는 외국인 직원 고용 시 비슷한 수준으로 고용된 미국인 직원의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보장하여 미국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적정 임금 데이터는 미 노동청의 online wage library에 공개되어 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반드시 노동청의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NPWC) 라는 부서에 신청하여 공식 책정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취업 비자의 경우 잡 오퍼와 가장 근접한 포지션과 직무 수준에 맞춰 노동청의 적정 임금 데이터에서 찾아 사용해야 한다.

적정 임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봉 수준이 노동청 기준과 맞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어떤 직군 (occupational classification)으로 해당 포지션이 분류되는가에 따라 케이스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다. 즉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2순위가 될지 3순위가 될지, H-1B 같은 비자 케이스의 경우 전문직이 될지 비전문직이 될지가 이 ‘직군’ 에 달렸다. 다시 말해 적정임금은 케이스의 기초이다.

직군 (Occupational Classification) 과 직업 영역 (Job Zones)

흔히 신청인이 석사나 5년 경력이 있으면 2순위이고 아니면 3순위라고 알려져 있다. 또 신청인이 학사 학위가 있으면 H-1B 전문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취업 이민 케이스는 신청인의 이력이 아니라 오퍼된 포지션의 직군에서 시작한다. 노동청은 모든 직업을 직무에 따라 직군으로 분류하고 (예: 엔지니어, 선생님, 디자이너 등)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필요한 준비시간에 따라 직업 영역을 5개로 다시 구분한다. 즉, 5개의 직업 영역 (Job Zone) 은 학위, 자격증, 직업 훈련 등 그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직업 영역 (Job Zone) 의 정보는 미 노동청의 직업정보 네트워크 (O*NET Onlin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 상점에서 세일즈 포지션 (직군) 이라면 준비과정이 굳이 학위를 필요로 하지는 않아 Job Zone 2 로 구분이 되고,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학사학위나 경력이 2년이상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 Job Zone 4, 치과의사라면 전문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Job Zone 5 로 구분된다. 그런데 직군에 어울리지 않고 등급을 초과하는 자격조건을 요구하면 감사가 나오거나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

노동청의Job Zone 구분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된다. 만일 고용주가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이 노동청 데이터에 일반적인 최대치를 초과한다면 더 많은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Job Zone 1: 준비가 거의 필요 없다 (Little or No Preparation Needed). 최대 6개월 경력이면 충분하다.

Job Zone 2: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Some Preparation Needed). 전문 학업은 필요 없고 최대 1년 정도의 경력이면 충분하다.

Job Zone 3: 중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Medium Preparation Needed). 보통 최대 전문대학 학위나 2년 정도의 경력이면 충분하다.

Job Zone 4: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Considerable Preparation Needed). 보통 학사학위 혹은 2년 경력이 필요하고 최대치는 학사학위에 2년 경력을 넘지 않는다.

Job Zone 5: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Extensive Preparation Needed). 학사는 물론이며 석사, 박사 학위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수년의 경력, 전문 자격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Job Zone을 계산할 때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경력과 달리 실제 기간보다 적게 계산한다. 4년제 학사 학위는 4년이 걸렸지만 경력 2년과 같은 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석사 학위의 경우 4년 경력, 그리고 박사학위의 경우 7년 경력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참고로 이 계산법은 H-1B 전문직의 경우 학사 학위를 경력으로 대체할 때 학사 학위 취득에 걸리는 1년당 3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에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실력 있는 신청자를 선택하겠다고 Job Zone 4 포지션에 석사 학위에 5년 경력을 요청한다면 이 케이스는 요구사항이 지나치다고 판단되어 감사를 부르고,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기각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력이 많이 필요한 포지션이라고 할지라도 Job Zone 3 포지션에 5년 경력을 요청하면 역시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업무 성격과 그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에 따라 직군과 직업 영역이 정해지고 나면 고용 지역과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임금이 책정된다.

적정 임금 4단계 (Prevailing Wage 4 Levels)

먼저 고용 지역에 따라 같은 직업, 직무이지만 연봉이 달라진다. 그리고 나면 적정 임금은 시작 수준인 1단계에서 가장 높게는 4단계까지 나뉘어져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의 예를 보자.

CA 산타 클라라 카운티 TX 달라스 카운티
Level 1 $42,598 $34,070
Level 2 $56,534 $44,637
Level 3 $70,450 $55,182
Level 4 $84,386 $65,749

Level 1: 초급 고용 임금으로 이 직종에서 입문한 수준이다. 막 학위를 마치고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본인 재량에 의한 판단은 제한적이고 업무는 일상적이다. 면밀한 감독하에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Level 2: 일정 자격을 갖춘 고용 수준이다. 재량에 의한 판단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업무 내용은 적당히 복잡하다. 해당 직군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교육과 경력 수준이 요구된다.

Level 3: 교육이나 경험, 그리고 특수 기술을 습득한 경력직 수준이다. 재량에 의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직원들의 활동을 조정하기도 하며 감독 권한을 갖기도 한다. 해당 직군에서 요구하는 교육과 경력 수준 범주에서 높은 쪽에 포함되는 자격 조건을 요한다. 키워드로는lead (리드), senior(선임), head/ chief (장) 같은 단어로 보통 묘사되는 수준이다.

Level 4: 충분한 경력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위치이다. 고급 기술과 다양한 지식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관리 및 감독 책임이 포함된다.

취업 비자 케이스의 경우 고용주가 업무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직군과 연봉 수준을 정하지만 취업 이민 케이스의 경우 고용주가 먼저 업무 내용과 자격 조건을 정하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직군과 직업 영역에 따라 적정 임금을 책정 받는다. 따라서 노동청에 적정 임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미 케이스의 방향을 알고 자격 조건 또한 노동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의 깊게 조절을 해야한다.

이렇듯 적정임금 과정을 잘 이해하면 보다 체계적인 케이스 진행으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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