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청 수수료 인상
이민국은 8월 3일 각종 신청서 접수비용 인상을 최종 발표했다. 인상된 접수비는 10월 2일부터 우편소인이 찍혀 접수된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여러모로 시민단체와 이민법 관계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민국의 예산부족이라는 결과가 접수비 부족이 아니라 이민국이 이민 신청 접수비용을 받아 본업인 이민 심사에 주력한것이 아닌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예산을 소진시켰다는 이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했던 신청비 면제를 대거 제한시켰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이민국은 정부기관이지만 세금이 아니라 이민 신청자의 신청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비 $1,160
전체적으로 20%의 인상율을 보인 조정된 접수비용 중에서도 특히 시민권 신청서가 눈에 띈다. 시민권 신청서는 80% 인상, 시민권 신청 기각 재고려는 $1,725로 무려 150% 인상이 되었다. 시민권 심사가 다른 신청서 심사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는것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
난민 신청 비용 도입
난민 보호 국제 조약에 의거하여 면제되었던 난민 신청 비용이 처음으로 시작된다. 이로서 미국은 147개 국제 조약 가입국중에서 이란, 피지, 호주 다음으로 난민 신청 비용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I-485 이민 신청서와 보조 신청서 비용
지난 신청 비용 인상시 이민국은 I-485 신청비를 2배로 올리면서 보조 신청서를 (I-765 취업허가와 I-131 여행허가) 한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이유를 제시했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다시 이 모든 신청서 비용을 따로 받을 뿐 아니라 연장신청시에도 신청비를 받는다고 하니 결국 이민 신청비를 두차례에 걸쳐 두배씩 인상시키는 결과를 갖고 온것이나 다름없다. 인상된 비용은 I-485가 $1,130, I-765가 $550, 그리고 I-131은 $590 이다. 또한 14세 미만 자녀들도 성인과 동일한 비용을 내야 한다.
신청 양식 변화
이번 발표에는 비용 변화이외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몇 가지 양식이 바뀔 예정이다. 새로운 양식은 10월 2일 시행일로부터 30일전까지 발표될 예정이니 접수시기에 새롭게 업데이트 된 양식이 필요한지 주의가 필요하다.
급행 수속 기간 연장
급행 수속 기간은 15일에서 3주로 늘어난다. 또한 매년 급행 수속비를 올릴 권한이 있다는 예고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급행 수속비는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비용 인상은 이민국이 예산관리를 운영 목적에 따라 잘 하지 않은 결과일 뿐 아니라, 시민권 신청을 어렵게 하고, 난민 보호 국제 조약 국가로서 또 민주주의 선진국가로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민국 발표내용에 명시되어 있듯 이민국 운영비의 97%가 이민 신청자의 접수비라는 것을 생각할때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신청자들은 10월 2일 시행일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신청, 연장신청등의 시간 계산을 미리 고려할 것을 권한다.
2020-08-14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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