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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 수혜 (Public Charge) 시행에 따른 I-944 양식

오는 2월 24일부터 정부 보조 수혜 법규가 시행되어 모든 I-485 영주권 신청서는 I-944 양식과 함께 접수되어져야 한다. I-944 양식은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불허가 되는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새 법규에서 정부 수혜 대상자 정의는 자급 자족 할 수 없는 신청자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6개월 기간 동안 총 12 개월 이상 지정된 공공 혜택을 받은 자, 정부 보조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첫번째 경우는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 자료에 근거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2번의 경우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것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늠하기 위해 I-944양식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이고 매우 상세한 답변을 요구한다.

1.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수입과 자산
2. 신청자의 부채와 크레딧 점수
3. 신청자의 정보 보조 수혜 기록
4. 신청자의 학력과 기술 등이다.

수입 (신청자및 가족 구성원)

먼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서가 아닌 IRS Transcript을 요구한다. 미국 외 해외 세금 보고서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 이유와 연간수입을 증명하는 급여 증명 양식 (W-2) 혹은 소셜 시큐리티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신청자및 가족 구성원)

본인과 가족이 12 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 할 수있는 자산의 증거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미국내와 해외 자산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신청전 최소 12개월 동안의 내역), 연금, 주식이나 채권 (현금 가치), CD, 은퇴 연금, 교육계좌, 부동산의 순 현금 가치등이다.

부채 (신청자)

모게지, 자동차 파이낸스, 크레딧 카드 빚, 교육관련 대출, 미납 세금, 유치권 (lien), 개인대출 액수를 밝히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기록 (신청자)

크레딧 리포트와 크레딧 점수를 첨부해야 하며, 크레딧 리포트가 없거나 크레딧 점수가 낮은 경우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이 외 미국이나 해외에서 파산한적있는지 여부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신청자)

현재 건강 보험이 있다면 건강 보험 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 크레딧 (premium tax credit or advanced premium tax credit) 을 받은 적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 가입 예정인지 아니면 예상되는 의료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정부 보조 혜택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적이 있거나, 신청한 적이 있거나, 앞으로 받도록 현재 승인이 되어 있는지를 질문한다.

2월 24일 시행일 전에 받은 경우는 과거 기준으로 연방생활보조금 (SSI), 현금지원, 연방빈곤가정 임시지원 (TANF), 극빈층 보조 (General Assistance), 장기보호시설 혜택등에 대해서만 밝히게 되어 있으며, 시행일 이후로는 새로운 기준으로 혜택을 받은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과 기술

취업 이민 I-140이 이미 승인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교육받은 기록과 증빙 서류, 그리고 자격증을 제시해야 한다. 영어와 다른 언어에 관한 교육과정 증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위 내용을 보면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가 상당량 정부에 제출되며, 평소 재정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놓은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서류들이 요구되고 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식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만들어도 질문이 생기게 마련이다. 신청자는 물론 집행하는 이민국에서도 I-944 양식에 대한 정리가 되기까지 혼돈이 예상되고 있어 최대한 정확하고 신중한 신청서 준비를 해야한다.

2020-02-13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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