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기각후 추방 재판 가능성
신분 변경 및 연장 등 모든 이민 신청서는 급행 수속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빠른 결과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유는 이민법규는 정작 바뀐 것이 없는데 이민국은 꾸준히 자체 정책을 바꿔 합법적인 이민조차도 통제하고 비자 발급을 어렵게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변경된 정책은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 신청서가 기각되었을때 다양한 이유로 신청자들을 즉각 이민 추방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새 행정부 아래 바뀐 사명 선언문과 함께 이런 일련의 정책은 이민국이 애초 담당한 혜택을 수여하는 기관에서 집행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우려가 된다.
추방 재판 출석 명령은 (NTA)는 특정 날짜에 이민 판사 앞에 출두하도록 지시하는 노티스로서 이번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방 재판 회부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사기, 범죄 행위가 있거나 신청자가 기각당시 체류 신분이 만기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과거에도 신청서가 기각난 경우 NTA를 발급하는 것이 항상 가능했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이민 법원에 바로 회부 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선택할 시간을 허락해 왔다. 즉, 기각후 신청자들은 합법적으로 항소나 재심을 요청하기도 하고 출국 준비를 통해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얼핏 보면 기각이 되었으니 즉각적인 추방이 마땅한듯 보일수 있으나 이민법과 수속 기간을 살펴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민법상 사기, 범죄 행위등은 그 정의가 흑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기나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결정 그 자체의 오류 가능성으로 인한 재심이 필요할수 있다. 또 이민국 수속 기간이 그 어느때보다 느려진 가운데 많은 신청서들이 6개월을 훨씬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이민국은 체류 신분 변경 혹은 연장 신청을 시작일로 부터 6개월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H-1B 신분이 8월 1일에 끝나는 신청자가 가장 빠른 연장 신분 접수 가능 시간은 6개월 전인 2월 1일이다. 만약 이민국이 이 연장 서류를 8월 2일 이후에 기각하면 이 신청자는 추방 재판에 즉각 회부될 수 있다는 지침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징벌적인 정책으로 이민 신청의 위험을 가중시켜 합법적인 이민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안보인다.
이민 혹은 비이민 신청서의 기각은 늘 따르는 위험이며 최악의 경우 NTA발급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NTA가 새로운 현실이 된다면 신청자의 부담은 시간과 비용등 많은 부분에서 가중된다.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체류 기간 내에 끝낼수 없다면 급행료 ($1,225) 사용이 필수가 될 것이고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생길수도 있다.
만약 체류 신분이 끝난후 신청했던 케이스가 기각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NTA가 발급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 참석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불법 체류 기간이 늘어난다. 이 불법 체류가 180 일을 초과하면 3 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고, 1 년 이상 불법 체류가 되면 10 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항소나 재심을 신청하는 이민 변호사들은 신청자들에게 항소 재심을 하더라도 180 일이 되기전 출국해야 하는 중요성을 설명해 왔다.
그런데 추방 수속이 시작되면 이 외국인은 본인이 원해도 미국을 떠날수 없다. 이미 포화된 이민 법원의 추방 절차는 180일을 넘길 수 있다. 그렇다고 추방 절차중에 출국을 한다면 또 다른 입국 불허 조항에 (INA 212 (a) (6) (B)) 걸리게 된다. 즉 합당한 이유없이 재판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 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경우 가장 좋은 결과는 불법 체류 기간이 1년이 되기전 추방 재판에서 자진 출국 결정을 받는것으로 만약 그렇지 못하면 10년 입국 금지 조항으로 이어진다.
말도 안되는 이 상황은 결국 일반적이고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매우 커다란 위험 부담을 안기는 정책으로, 위에 언급한 여러 모순 때문에 이 정책이 글자 그래도 시행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때까지는 체류 신분 변경, 연장등 모든 신청서를 가능한 빨리 준비하여 접수하고 체류 신분 유지에 힘쓰며 급행 수속등을 통하여 빠른 결과를 받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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