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이민 통제 정책과 증가한 승인 취소 통지 (NOIR)

현 행정부의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미국 제품을 사용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 명령 아래 프란시스 시스나 (Francis Cissna) 이민국장은 먼저 이민국 사명 선언문에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nation of immigrants)”라는 말을 삭제했고 무결성 보호 (safeguarding its integrity) 즉, 단속을 이민국 사명으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사명의 변화는 이민법 집행과정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상원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민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수 있는지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위 변화는 결국 합법 이민의 통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프란시스 시스나 국장이 전혀 반이민 성향을 보인적 없던 이민자 가정 배경이라는 것이고 또 변호사로서 해박한 이민법 지식을 사용하여 기계가 미세 부품을 집어내는 정확성을 갖고 곳곳에서 합법 이민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F-1학생 신분 신청서 수속 과정을 1년이상 진행하면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신청서 접수 추가 지침의 경우는 이로 인해 많은 동반 자녀들이 21살이 되면서 체류 신분을 잃어버리는 사태를 발생했다. 또한 체류 기간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유학생을 포함 F, J, M 비자로 체류중인 이들에 대해 불법 체류 조항을 적용시키는 지침의 경우 체류 기간 만기일이 없어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늦게 알게된 이들에게 불법 체류 조항을 적용시켜 이들의 합법 이민 통로를 막는것이 목적이다. H-1B의 경우 수속 기간은 물론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률이 몇배로 늘어났다. 역시 미국 회사들이 이 수속에 지쳐 H-1B 스폰서쉽을 기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확연히 증가한 것이 NOIR이라고 불리는 이민국의 승인 취소 의사 통지 (Notice of Intent to Revoke)이다. NOIR은 보통 이민국 또는 대사관 인터뷰후에 발급이 되고 있다. 즉, 다시 보니 이민 승인난 PERM (labor certification), I-130, 혹은 I-140 승인이 에러이니 취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취소 전에 증거 자료 요청을 한다. NOIR은 늘 존재했으나 현재 NOIR이 갖는 문제는 첫째, 인터뷰후 신청자들이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1년이상, 2년 가까운 시간을 대기하게 되어 기회 비용이 너무 크다는것이고 둘째는 NOIR을 발급하는 이유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추측, 가정일때가 많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 NOIR이 발급되면 증거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고 이후 과거 승인에 대한 재확인이나 기각의 결정이 난다. NOIR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양하기에 그때마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나 많은 신청자들이 놓치는 부분은 NOIR도 반드시 정당한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법 (section 205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이민국이 NOIR을 발급할때 반드시 충분한 이유 (good and sufficient cause)가 있어야 하며 근거가되는 사실뿐만 아니라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란 승인 결정 당시 기록으로 볼때 설명하지 않으면 기각되어야 마땅한 내용이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이유 없는 승인 취소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적혀 있다.

많은 이들이 이민국이 발행했다는 이유하나로 이민국이 해당 케이스를 괴롭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치 않다. 이민국 정책이 합법 이민의 축소이기 때문에 논리가 결여된 어처구니 없는 추측으로 발행되는 이런 노티스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 즉 노티스에 적혀있는 증거 리스트에 촛점을 마추기 전에 이민국이 법규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터무니 없는 추측성 만행은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 NOIR을 받았다면 그 정당성을 법규 아래 먼저 점검하고 상응하는 대응책을 세울것을 권한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650-856-2500, 201-886-2400, 646-308-1215 /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Jenny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