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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 수 있는가? (1부)

미국에 오는 많은 이들은 비자를 받아 오거나 무비자로 입국하며 입국심사에서 정확한 체류 기간을 부여 받는다. 이 기간을 지나 체류하게 되면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불법 체류가 180일이 되면 미국을 떠날 경우 3년 입국 금지, 불법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출국 후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만약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하게 되면 미국에 들어온 날로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는 기간 동안은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체류 신분을 초과 했어도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밀입국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밀입국의 경우 미국 시민의 배우자도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밀입국을 한 경우 245i 면제 조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조항의 효력은 2001년 4월에 만기 되었다. 따라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스폰서가 있고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려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바로 I-601 면제 신청이다.  

2013년에는이면제신청의기본법규를그대로둔상황에서면제신청을해외가아닌미국에서하는옵션을허락하는 I-601A 면제신청이추가되었다. 면제신청을미리미국에서가족과함께체류하면서진행하고승인을받은후에출국하여대사관인터뷰를거치기때문에가족과떨어져있는시간이매우짧으며,이민비자에대한발급여부도거의확실한상태에서출국하는아주큰장점이있다.

2016년 8월부터는 I-601A 면제를신청할수있는이민신청카테고리와대상자가대폭늘어나게되었다. 이번확장조치는국회에서여러단계를거쳐 통과된 내용이 아니고 이민국 규정 변경으로 많은매스컴상에보도되지않아그여파가크게느껴지지는않으나실질적으로는굉장히많은이들에게혜택을줄 수있는아주반가운소식이다.

첫째,면제신청을할 수있는대상자를미국시민의배우자나자녀에서영주권자의배우자나자녀까지확장한다. 

둘째, 이면제신청은이민비자를받을 수있는모든카테고리에적용되게된다. 즉직계가족초청뿐아니라취업이민, 자녀초청, 형제초청 등이민비자를받을수있는모든카테고리에해당하게된다.

(위내용이실제상황에어떻게적용되는지는 다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