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수 있는가? (2부)
지난불법체류 면제신청 확장에 대한 설명후 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첫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라는 것과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는 2004년 밀입국을 해서 B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B라는 회사는 신분이 없으나 성실한 A씨를 위해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 했고 2010년 펌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후 펌은 물론 I-140 청원서까지 승인이 났으나결국 밀입국 기록때문에 최종단계인 I-485 혹은 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는 영주권자이고 A씨는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아왔다. 이경우 A 씨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A씨가 추방 당한다면 어머니에게 오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I-601A 면제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나면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를 대사관 수속으로 마무리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약간 상황을 바꾸어 A씨가 결혼한 기혼자라면 A씨의 면제신청이가능한가? 물론가능하다.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시에 기혼자녀는 초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면제신청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다. A씨의경우 이민은 취업이민으로 하는것이고, 면제신청은 영주권자의 자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
다시 상황을 바꾸어 A씨의부인 또한 밀입국 기록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함께 밀입국한 A씨의 부인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A씨의부인은 A씨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기반을 얻었지만 밀입국에 대한 면제가 아직 없다. 따라서 A씨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제영주권자가 된 A씨에 대한 극심한 어려움을 이유로 I-601A 면제 신청을 하고 이면제 신청이 승인이 되면 최종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진다. 즉 시간은 걸리지만 가족 한명이 면제혜택을 통해 영주권을취득함으로써 다른 가족도 영주권 취득을 계획할 수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위 예시들은 취업 이민외에 형제초청을 비롯한 가족 이민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만약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 기록때문에 아직 취업이민도 가족이민도 신청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민신청을 진행하여 승인받은 후에는 역시 I-601A 면제신청을 통해 최종 영주권 습득이 가능하다.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면제신청은 바로 이해하거나 용기를 내는것이 쉽지않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3단계로 진행되는 취업 이민자체도 혹은 과거면제혜택을 주었던 245(i) 조항도 다 처음부터 접근하기 쉬운내용은 아니었다.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빠른 신분회복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