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함께 미국 비자를 분실했을 때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 여권을 분실한 사례가 종종 있다. 나중에 예전에 분실한 미국비자가 문제가 되지 않겠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도난또는 분실신고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비자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경찰에 도난, 분실신고가 필요하다.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면 지역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고 리포트 카피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잃어버린 여권에 대한 신고와 재발급 과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그나라의 규정을 따라 재발급을 신청한다. 한국의 경우지방 자치 단체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 여권 분실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재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 증명서나 단수 여권을 발급 받도록 한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사용할 수 없다.
-분실된 비자에 대한 신고
여권과 마찬가지로 분실된 비자가 잘못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비자를 발급한 해당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해당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찾아 보내면 되는데 이때 비자카피가 있으면 처리가 수월하다. 이처럼 여권이나 비자는 만기나 분실후라도 필요할 때가 있으니 항상 미리 카피를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분실된 여권을 다시 찾았다면
일단 여권이 분실된 것이 신고되었다면 여권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비자 또한 시큐리티 차원에서 무효화된다. 따라서 차후 여권을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그비자 스탬프는 다시 사용할수 없다. 차후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스탬프를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교관 비자와 같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비자 스탬프는 미국내에서 재발급이 되지않는다. 따라서 해외주재미대사관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도난, 분실 신고서와 당시 정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물론 비자스탬프를 분실했다고 해서 미국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비자 스탬프는 오로지 여행을 위해 사용되는 서류이므로 해외여행이 필요 없다면 굳이 바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재발급은 다음 해외 여행이 필요할 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후 불필요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공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650-856-2500, 201-886-2400, 646-308-1215 /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