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학력 평가와 취업 이민 영주권 학력 조건의 차이
처음 취업비자를 받을때 해외학력, 경력에 대해 미국의 어떤 학위와 동일한 지를 평가받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H-1B 전문직 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학사학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학사학위가 미국의 학사학위와 동일한지 또는 학력과 경력을 합쳐서 미국학사학위와 동일한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는다.
일단 학력평가를 받았으니 그 내용을 토대로 취업영주권 신청때에도 동일하게 인정될 것으로 가정하고 취업영주권 이민케이스의 방향을 잡을때가 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학력평가가 동일하게 인정되지않는 것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며, 다만 전문직 비자를 신청하면서 정한 테두리에 영주권 케이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의 각 케이스의 성격에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옳다.
H-1B 전문직 비자 신청시 기본 규정은 3년의 관련 경력을 대학에서의 1년학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력과 학력의 콤비네이션 평가는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1. 정치학학사학위 + 6년엔지니어경력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전문직 비자를 신청할때 두가지의 학력 평가가 가능하다. 한국의 정치학 학사학위가 미국의 정치학 학사학위와 동일하다는 평가와 또는 위의 조합을 미국의 컴퓨터엔지니어링이나 비슷한 학사학위로 인정받는 가능성이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에는 학위와 경력의 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해외에서 얻는 학위나 경력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은 학력과 경력을 학력 평가기관에 제출해 미국의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학위와 동일하다고 평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전문직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같은 엔지니어 포지션으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정치학 학사에 엔지니어 경력이 6년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만약 노동허가서에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학위를 요구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학력이나 경력을 기입하지 않는다면 그 케이스는 기각이 될수 밖에 없다. 반드시 평가서에 의존하지 말고 양식 자체에 어떤 조합들을 인정할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2. 컴퓨터엔지니어링전문대학위 + 11년경력
H-1B 전문직 비자 신청시 전문대 2년과 경력 6년을 더하면 미국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사학위와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년 경력을 빼고도 5년 경력이 남으니 취업 이민 2순위가 가능할까? 취업이민 2순위란 고등 포지션으로서 관련 석사학위나 또는 학사학위와 5년경력을 요구한다. 이 경우에는 전문대 학위만인정할 뿐이다. 학력과 경력을 더하여 학사학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2순위는 가능하지 않다. H-1B 의규정과 특성을 취업 영주권과 혼동하여 일어나는 실수들이 많다.
특별히 학력과 경력은 취업 이민의 기본틀이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주디장 /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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