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추가 서류 요청
이민국의케이스심사에도트렌드라는것이생긴다. 시대의흐름을따라가기도하고, 감사결과문제로떠오르는이슈를집중적으로검토도하기때문이다. 지난 1~2년사이가장흔한추가서류요청은대략 4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트렌드를미리이해하고가능한추가서류요청을피할수있는잘준비된신청서를접수해야하지만아무리잘하더라도이민국의추가서류요청이부쩍늘어최근에는피할수가없다. 이때추가서류가왜요청되는지이해하면 답변에도움이된다.
가장흔한질문은 H-1B 포지션이관련학사학위를필요로하는전문직인가하는것이다. 이질문은단순히직함이나직무를전문성있게작성해서해결되지는않는다. 회사전체의성격이전문성이있는지, 비슷한업체들이전문직을고용하는지가더크게작용한다. 그래서 3명규모의회계사사무실의회계사포지션은추가서류요청이없어도50 명규모판매회사의회계사포지션은추가서류요청이나올수있다. 따라서구체적인업무내역외에회사의어떤부분이전문성이있는지를밝히고이포지션의직원이하는전문적인업무를구체적으로눈으로볼수있도록샘플을제출하는것이도움이된다. 신청자의학력, 경력, 혹은연봉이특별히높다면전문성을설명하는데더도움을줄수있다.
비슷한현상으로회사규모나성격에비추어특정직원의전문서비스가왜필요한지를추가적으로묻기도한다. 이민국은케이스에는전문직으로적혀있으나실무는비전문직일수있다는의심을할수있다. 이런경우신청자의전문직만논할것이아니라이외의비전문업무는다른직원인누군가가다루는지를보이기위해전체조직도와다른직원들의업무내용을밝히는것이도움이된다.
또한파견업무나컨설팅업무를많이하는 IT 분야의경우와적은규모회사의경우고용주와고용인관계에대해많이질문한다. 즉스폰서회사의컨트롤을받으면서파견근무를가는것인지아니면고객사에한번파견나가면모든업무를고객사가관리하는헤드헌팅에가까운관계인지를묻는것이다. 이민국은파견근무를허락하되 H-1B 직원의업무를관리하는것은스폰서회사여야만법규에맞다고해석한다. H-1B 신청자가회사소유인지, 업무를누가관리하는지물을수있다. 즉 H-1B 직원의업무를누군가감독할수있어야케이스가성립된다.
마지막으로최근더집중적으로추가서류요청이나는부분은 H-1B 신청전학생신분을유지했는가이다. 기본적으로 I-20를제출하는것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수업량, 코스내용, 전체수업량에서온라인코스비율까지묻고있다. 본인이출석하는학교가지나치게많은자유를줄때는한번체크해보는것이좋겠다.
추가서류요청을받으면당황하지말고그요청배경을잘파악한후준비하되여러요청사항이있다면빠뜨리지않아야한다. 또한서류마감일을지키는것도아주중요하다.
주디장 /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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