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중인 유학생의 해외 여행 가능한가?

매년 첫분기에는 H-1B 캡에 마춰 취업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이들이 많은 질문을 가질때이다. 특별히 F-1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들은 신청시기가 4월첫째주이고 H-1B 시작일은 10월 1일이기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해외여행관련질문이 많다.

결론부터 서술하자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는 많은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해외여행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해외 여행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H-1B 로의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여 진행중인 동안에 해외여행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민국이 H-1B 신청서를 승인할때 두형태로 승인할 수 있다. 하나는 체류 신분 변경이고 또 하나는 비자 수속이다. 즉 승인과 함께 미국안에서 체류 신분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승인일수 있고 아니면 해외주재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스탬핑순서를 거쳐 입국하면서 H-1B 신분이 유효해지는 승인이다. 이 첫번째 유형의 승인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신청서가 진행중인 동안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신청서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나, 신청서가 승인이 나더라도 두번째 형태로 나기때문에 10월 1일 유효일에 마추어 비자스탬핑을하고 입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렇다면, H-1B 신청서가 승인된 후 그러나 유효일인 10월 1일전에 해외여행을 한다면 어떤일이 일어나는가?

신청자가 아직 학업중이라면 F-1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학업을재개할 수있으며 10월1일에 체류신분변경또한 계속 유효하다.

신청자가 학업이나 OPT 가 끝나고 캡갭연장중이라면 해외여행과 함께 캡갭연장이 끝나기 때문에 F-1 신분으로의 재입국은 불가능하다. H-1B 비자스탬핑을 마치고 10월 1일에 가까와 입국은 가능하다.

신청자가 캡갭이 아닌 원래 유효한 OPT 기간중이라면 재입국하여OPT 취업을 재개할 수있으며 10월1일에 체류신분 변경또한 계속 유효하다.

F-1 신분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외여행을 하게되면 서류준비를 철저히해야한다. 모든서류는날짜가 유효해야 하며 여권, F-1 비자증, I-20 양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OPT 중이라면 유효한 EAD 와 재직증명편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있는 기간을 실업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으로 인해 90일 실업일을 넘기지 않는지 또한 확인해야한다.

Siyuan 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