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와 구조 조정
영주권없이 취업비자로 체류중인 이들은 직장에 신분의 안정이 걸려있다. 이곳저곳에서 구조 조정과 해고 소식이 있는 이때 그동안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고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이던 이들까지도 만약의 경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것 같다. 이번기사에서는 특별히 흔히 떠오르는 질문을 갖춘 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따른 답변을 찾아 보고자 한다.
A 는 미국에 유학하여 경영학학사를 얻고 굴지의 금융기업에 Analyst 로취업했다. H-1B로 이제 5년차이며 3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와 I-140 청원서의 승인도 얻고 현재 I-485 는 1년전에 접수되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금융파동으로 탄탄했던 직장이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어 어쩌면 속해있는 부서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에 맞닥뜨렸다. A는 다음과 같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싶다.
1. 해고당하여도영주권케이스가계속진행될수있는방법은? A는불행중다행히도영주권수속의막바지에이르러있다. I-140도승인이나있고 I-485 도접수된지 180일이넘었기때문에 AC21 법규의혜택을받는다. 즉같은직종의직장만다시찾는다면또는같은직종으로본인의회사를낸다면영주권케이스를지속시킬수있다. 만약 A 와달리 I-485 신청서가접수된지 180일이되지않은상태에서해고를당한다면이영주권케이스는지속될수없다. 따라서새직장에서처음부터새케이스를시작해야한다.
2. 해고 당하고 새직장을 얻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새직장으로부터 H-1B 스폰서를 받아 H-1B transfer 를 할수도 있고 I-485 접수후 받은 취업허가증 (EAD) 가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새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가? 이런상황에서 이민국에서는 I-485 의 최종결정 당시에 신청자가 새 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곧 I-485 신청서의 수속 기간 동안 중간에 직장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이 해석에 따르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I-485 결정전에 새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면 중간에 공백이 있을지라도 직장을 찾으며 기다리는것으로 결정할 수있다. 이런점에서도 I-485를 신청한 이들은 취업비자만 갖고 있는 이들보다 더 혜택이있다. 취업비자의 경우 체류 신분이 직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 직장을 잃자마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4. 석사과정을 시작한다면 이후 다시 H-1B 를 받을 수 있는가? 새로운 직장없이 다시 학업을 시작하기위해서는영주권케이스를포기하고 F-1 비자신분을 획득하여 공부해야 한다. 졸업을 하고 다시 취업을 할때는 과거 H-1B 신분을 소지했었기 때문에 쿼터에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시작하는 이들처럼 비자 숫자의 제한을 받지않고 시기도 아무때나 H-1B 신분을 얻을수 있다. 그러나 석사학위도 이처럼 미국에서한 경우 해외에서 1년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H-1B 최장기간인 6년에서 과거 사용한 5년을 빼고 남은 1년만 사용할 수 있다. H-1B 6년을 다시 사용하기위해서는 해외에서 1년이상시간을 보내야만 하며 마치 새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처럼 비자쿼터에 적용을 받게된다. 이상 제한된 예이지만 가정된 상황을 통해 몇가지 자주 떠오르는 질문들을 다루어 보았다. 오늘 밀물에 대한 인상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물이 빠져 힘없이 정착해 있는 배도 물이 차면 다시 떠올라 항해를 시작한다. 썰물이 있으면 다음엔 밀물이 반드시 찾아온다. 희망과 지혜를 갖고 역경을 이겨나가는 한인 사회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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