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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조 (g) 항에 의거한 비자 거절

비자 기각은 일반적으로 두가지인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221 조 (g)항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두가지로 구분될수 있다. 마지막 결정전 더 정보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미국 행정부의 승인이나 신원 조회 통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첫번째의 예로는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필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요구받은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거절 통지서에 적혀있는 방법대로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갖출수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1주일 안에 비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두번째의 예로는 미국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보안 문제, 형사 기록, 복잡한 법률 해석, 신기술등과 관련된 경우로서 보다 요구되는 사항도 많고 비자 결정까지 기간도 오래 걸린다.

보안문제란 이란이나 북한처럼 미국와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와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국가를 방문한 경우로 이 사람이 미국 안보에 위험한 인물인지를 조사해야 하고 각종 배경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는 판단이 날때 비자를 발급한다.

혹은 러시아 마피아처럼 조직 폭력과 관계가 있는 경우 신원 조회 통과가 필요하다.

때로는 신청자의 상황이 복잡하거나 새로운 법률 지침이 해당하는 경우 담당 영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의 법률팀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률 의견을 받을때까지 여러달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technology alert 리스트라고 중요한 과학 정보 기술을 다루는 과학자, 사업가 등이 조회 대상이 되어 왔고 미국에서 활동중 해외 여행을 갔다가 비자 지연으로 여러달씩 발이 묶인 사례가 있다.

단순하게는 블랙 리스트에 있는 사람과 신청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비슷하여 조회 대상이 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예상치 않게 실수로 조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수는 없으나 이외 본인의 직업, 학업, 과거 여행 기록이 위와 같아 미국 안보 문제와 관련되어 보이거나, 중요한 과학 기술에 해당되거나, 복잡한 법률 해석이 요구된다면 사실 확인과 법률 해석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서류는 갖추고, 비자 신청시 몇달의 지연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넉넉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