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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갱신에 대한 질문

영주권 카드에 10년 만기기간이 생긴것은 1989년 부터로서 서류 위조 방지 차원에서 시작된 행보중에 하나이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그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 것 처럼 영주권 카드 역시 신분증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었거나 분실하였다고 영주권자인 신분에 변화가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분증, 취업 허가증, 여행 허가증의 역할을 하는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각종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만기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89년 전에 발급되어 만기일이 없는 영주권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나 관공서에서는 새 카드로 발급받을 것을 권장할 것이다. 영주권 카드 만기일이 6개월안으로 가까와 오면 I-90 라는 양식을 접수하여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이 여러달 걸리기 때문에 만일 새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기존 카드가 만기되면 여권과 갱신 신청서 접수증을 갖고 지역 이민국에 찾아가 여권에 영주권 카드를 대신하는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I-551 Stamp 라고 부른다.

이미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만기되었다고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분증의 역할때문에 신속히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영주권 갱신 신청이 기각되기도 하는가? 2013년 이미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443,000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중 289,000 신청이 허가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략 35% 의 신청서가 기각된다는 것인데 그 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중범 범죄 기록이 있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영주권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경범죄와 교통 법규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범죄의 경우는 영주권 갱신 기각 사유가 되니,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범죄 기록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반면,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다거나 세금이 밀려있는 경우는 영주권 갱신과는 관계가 없다.

두번째 이유는 신청서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서이다.

세번째 이유는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I-90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영주권 갱신 신청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간단한 수속이다. 그러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거나 특수 상황인 경우라면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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