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변경
본인마음에드는이름으로변경하고싶은생각은많은사람들이간혹할수있는일이다. 이민자들에게는이름변경이특별히중요한과제가될때가있는데예를들어여권에영문표기가미국에서듣기좋지않은뜻을가졌다거나, 영어발음이아이들에게놀림거리가될수있다거나하는경우가있다. 혹은로마에서는로마의법을따르라고미국식이름을갖고싶을수도있다.
이민전문펌인우리로펌에도이름변경에대한문의가잦다보니이에대한간략한안내를드리고자한다.
기본적으로이민자들은시민권신청후인터뷰때이름을합법적으로바꿀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그러나그때까지기다리지않고이름을바꾸려면거주지역의법원을통해개명절차를거쳐야한다. 법원절차는주별로틀리지만일반적으로는개명청원양식을제출하고, 개명한다는내용을특정신문에공고해야하고, 이후법원에서원하는모든절차를거쳤다는증거자료를제출해야한다. 이후법원에출두할수도있고출두가면제되고서류상으로개명판결을받을수도있다.
이름은개인적인선택으로절차만잘따르면판사가개명을불허하는일은드물다. 개명이허가되지않는경우는진빚을피하기위해서, 불법적인신분세탁을하기위해, 유명인의이름을따서그사람행세를하려는경우, 인종차별이나폭력적인언어로개명하는경우가있다. 혹은Starbucks나Coca Cola 처럼등록된이름을사용할수없으며특이한사례로는이름을“1969” 라고바꿀수는없지만“Ten Sixty-Nine” 라고바꾸는것은허가한경우가있다.
개인의이름을바꾸는것도절차가복잡하지만미성년자녀의이름을바꾸는것은좀더복잡하다. 예를들어아이의성을어머님의성으로바꾸고자한다면위에걸친절차외에추가로아이의아버지의동의가있어야한다. 그런데성을바꾸는경우한쪽부모가연락이안되거나자녀문제에대해이견을갖는경우가자주있어미성년자녀의이름개명은보다쉽지않다.
위와같은경우양쪽친부모의동의가있거나, 합법적인입양절차가끝난것이아니라면, 적어도개명신청을하는어머니가친아버지의동의를구하려전화, 편지, 이메일등여러노력을했다는것을증빙자료로갖추어야한다. 이에친아버지가아무런응답을하지않으면개명신청이받아들여지지만만약동의하지않는다고답변을하게되면그때는개명이아이를위하여필요한일인지에대한재판이따르게된다.
또다른흔한사례로결혼에따른개명이있다. 결혼후부인이남편의성을따라가기로결정하면결혼증명서를제출하여새로운소셜카드를받고이를갖고새운전면허증을받는증각종신분증을새로발급받는귀찮은절차를거쳐야한다. 이경우법원절차는아니지만한번에해결하는문제가아니라그수속이상당히불편할수있다.
이미결혼한상태에서이민하는한국인부인들은영주권신청때본인성은물론남편성으로표기를할수도있고본인성과남편성을합하여할수도있다. 결정은자유이지만, 필자의경험으로는한국여권과그동안의신분증의표기, 그리고영주권카드의표기가일치하지않으면뜻하지않게불편함을겪는사례가많아아예법원절차를거쳐모든신분증을통일하지않는경우시민권을신청할때까여권표기를유지하는것이편리할수있다는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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